본문 바로가기
정보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알고 환급금도 챙기세요!

by 넵몬 2023. 6. 15.
반응형

 최근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뉴스에 연일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잘 확인하시고 TV 수신료 환급금 및 수신료 미납부 대상자 확인하세요. 

 

 

 

수신료분리징수-수신료환급-TV수신료환급
수신료 분리징수 환급금 조회

 

 

수신료 란?

 수신료는 TV 방송을 하기 위하여 TV 수신용 안테나를 설치 및 등록하게 되면 TV 방송수신료를 납부해야 된다는 '대통령령'에 의거하여 수신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국영방송사인 KBS에서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아 수신료 책정 하고 또한 부과할지 등도 확정합니다. 때문에 흔히 'KBS 수신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럼 현재 이슈가되고 있는 TV 수신료 분리징수란 무엇일까요?

 

 TV 수신료 분리징수는 KBS TV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징수 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2023년 6월 5일 대통령실에서 관계 법령 개정 및 후속조치 이행 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에서 권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수신료 내지 않아도 된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TV 수신료는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납부의 의무가 없습니다.  TV수신료는 전기요금 고지서에 포함되어서 납부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TV수신료를 세금으로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TV수신료는 TV를 통해 KBS방송을 시청하는 분들만 납부하는 일종의 사용료이며,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은 아닙니다.

 

TV 수신료 면제신청

 현재 한국은 극속도로 1인가구가 증가되고 인터넷 및 OTT 플랫폼의 활발한 발전으로 TV를 시청하지 않는인구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다양한 플랫폼의 등장으로 TV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늘었으며 또한, 수험생 자녀를 둔 곳에는 의도적으로 TV를 없애는 가구도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꼭 TV 수신료 면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1. 수신료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시청각장애인
  • 자연적 난시청 지역 거주자
  • 전력사용이 적은 곳

 

2. KBS 수신료 콜센터 및 온라인 해지 신청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 로 전화를 하거나, KBS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KBS 홈페이지에 로그인 후, 홈페이지 하단의 'KBS 소개' → '수신료' → 'TV등록/변경 신청' → 'TV 등록 및 수신료 민원' → '수신료 면제/면제해제' 신청 접수를 통하여 해지 신청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 KBS 홈페이지 ↓

 

KBS

대한민국 대표 공영미디어 KBS

www.kbs.co.kr

 

 

 

수신료 해지-수신료 환급-KBS수신료
수신료해지 및 환급

 

 

3. 한국전력공사 콜센터 해지 신청

 해지 방법 중 또 한 가지 방법으로 한국전력공사로 전화하여 해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콜센터(123)로 전화하셔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TV 수신료 환급받는 법

  만약, TV를 장기적으로 미사용 하셨음에도 전기세 고지서에 TV 수신료가 납부되고 있었다면, 환급신청을 통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TV 수신료 환급에 대한 부분은 한전 콜센터(123)로 연락하셔서 장기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 내용을 전달합니다. 전달하게 되면 한전 직원 혹은 아파트의 경우 관리사무소 측에서 방문하여 TV가 없고 사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간단히 확인 후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0년 한해에만 3만 6273 가구가 수신료를 환불받았다고 하니 다들 확인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