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홈 이란?
'뉴홈(NEWHOME) 이란' 내집마련 및 주거 상향 등 원하는 주민들의 수요를 담아 국민들에게 '첫집' , '새로운 주거문화' 및 희망의 시작' 의 의미를 담고 있는 일종의 공공분양주택을 지칭하는 브랜드로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 서들과 청년들의 내집마련의 꿈을 좀 더 긍정적이고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뉴홈은 공공주택 분양 50만호 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뉴홈 사전청약에 대해 오늘 자세히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뉴홈 사전청약 유형 및 공급대상별 자격사항
뉴홈의 유형은 나눔형, 선택형, 일반형 등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나눔형(이익공유형)의 경우엔 처음 부터 분양을 받을 수 있으며, 낮은 분양가와 장기 모기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선택형은 저렴한 임대료로 6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만약 6년의 거주기간이 끝나 임대기간이 종료 되면 본인이 판단하여 분양여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형은 일반 공급 물량을 15% → 30%로 늘려 공급하고 있습니다
1. 나눔형(이익공유형)
2. 일반형
청약 자격이 제한되는 사항으로는 세대원을 포함해서 재당첨이 되었는 경우와 부자격 인데 당첨된 경우 등으로 청약 제한 기간 내에 해당 되는 분들은 모두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전청약 당첨자 와 그 세대원은 다른 주택 사전청약 당첨자로 선정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부적격자, 당첨 포기자 및 그 세대원은 6개월 동안 공공 사전청약 당첨에서 제한되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청약 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LH 사전청약센터 에서 자세히 확인 가능 합니다.
뉴홈 사전청약 방법
사전청약 신청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현장 접수를 받는 예외의 경우가 있는데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대상의 경우에만 인터넷 사용이 취약하다고 판단하여 제한적으로 현장 접수를 받고 있으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청약
인터넷 청약을 위하여 신청접수일 전에 필히 네이버인증서 또는 금융 ˙ 공동인증서를 미리 발급 받아 두셔야 합니다. 공급유형별로 신청 접수일이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날짜와 공급유형을 함께 확인하셔서 청약신청하셔야 합니다. 자격별 해당 접수일 이외의 일자에 접수는 불가합니다.
현장접수처 방문예약
사전청약 홈페이지 에서 현장접수처 방문예약이 가능하며 각 현장접수처 별 담당지구 및 청약일정을 필히 확인하셔서 방문예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해 알고 환급금도 챙기세요! (0) | 2023.06.15 |
---|---|
2023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방법 (0) | 2023.06.14 |
한전(KEPCO) 에너지캐쉬백 신청 방법 및 빠르게 혜택받기 (0) | 2023.06.13 |
2023국립공원 한달살기 신청 방법 (최대 60만원 혜택 받기) (0) | 2023.06.12 |
2023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0) | 2023.06.11 |